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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. 정확한 서류 제출과 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서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지금 필히 확인하세요
1. 신용카드 공제
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공제 기준: 총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
공제율: 일반 소비 15%,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%
팁: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다면 연초에 25% 기준을 계산해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.
2. 체크카드 공제
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을 제공합니다.
공제율: 30%
유리한 경우: 소득공제를 극대화하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조정하세요.
팁: 고소득자는 체크카드의 공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월별로 지출을 분산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.
3. 현금영수증 공제
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대상: 개인적으로 사용한 모든 현금 소비
팁: 작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면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4. 결론
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모두 골고루 사용하여야 됩니다.
하나에만 치중한다면 공제를 받는 부분이 줄어서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
필히 3가지 다 골고루 사용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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