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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연말정산은 매년 진행하여야 되는 직장인들의 필수 과목이죠. 절세를 통해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답니다.

    13번째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게어내는지 미리 내 공제액을 확인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부양가족 공제

     


    부양가족의 나이와 소득 요건을 충족하면 소득공제를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    대상: 배우자, 부모, 자녀, 형제자매 등

     

    요건: 연간 소득금액 100만 원 이하, 나이 제한(부모는 만 60세 이상 등)

     

    팁: 부양가족 공제를 신청하려면 가족관계증명서 등 추가 서류를 준비해야 하니 미리 확인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2. 월세 공제

     

    월세를 내고 있다면 월세 공제를 통해 소득세 부담을 줄일 수 있습니다.

    대상: 연간 총급여 7천만 원 이하 근로자

     

    공제율: 월세의 10~12%

     

    팁: 임대차계약서와 월세 지급 증빙자료를 제출해야 하므로 미리 준비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3. 기부금 공제

     


    기부금을 공제받으면 나눔 활동에 세제 혜택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    대상: 정치자금, 공익단체 기부 등

     

    공제율: 기부금의 15~25%

     

    팁: 기부금 공제는 연말정산 간소화 서비스에서 자동 조회되지 않는 경우가 있으므로 직접 입력해야 할 수 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절세 팁: 계획적인 지출로 환급 극대화

     


    ①간소화 서비스 활용: 국세청 연말정산 간소화 서비스를 통해 자료를 누락 없이 확인하세요.

     

    ②소득 구간에 따른 전략: 세율이 높을수록 공제 혜택도 크므로 계획적으로 지출하세요.

     

    ③필요 서류 사전 준비: 연말정산 시즌에는 자료 제출이 몰리므로 미리 준비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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