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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에서는 전세피해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'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'을 전국 최대 규모로 신규 시행합니다.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이 한정적이라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
1. 신청방법
1)온라인 접수
보조금24(http://www.gov.kr) > 본인인증(로그인) > 검색 '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'
2)오프라인 접수(현장접수)
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(시청1층)
*가급적 온라인 신청 권장합니다.
2. 신청대상
1) 신청일 현재,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2)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
3) 2023~2024년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자
4) 전세사기피해 결정자,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
5) 2023. ~ 2025.5월까지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
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, 전세사기피해자(등)으로 결정된 자
3. 신청기간
'24.12.16.(월) ~ '25.11.30.(일)
4. 지원금액
155만원(생애 1회)
5. 신청서류
1) 공통서류
①신청서
②개인정보 수집 이용등 동의서
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, 결정문 사본
④주민등록등본(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, 신청일로부터 30일내 발급분)
⑤신분증
⑥통장사본(피해자 명의 계좌)
*온라인 신청 시 1,2,6은 온라인신청서로 갈음
2) 대리인신청시
*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이며,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
① 공통서류 + ② 위임장(위임자 도장 날인)
③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
④ 가족관계증명서 상세(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,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)
6. 기타(유의) 사항
1) 본 사업은 2025년도 한시적 사업으로, 2023. ~ 2025.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
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여, 전세사기피해자(등)으로 결정된 자에게 지급합니다.
2) 타 시·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및 2023 ~ 2024년 부산시
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.
3)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, 거짓
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할 수 있습니다.
4) 『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』신청 서류가 누락‧미비된 경우, 접수 이후
라도 처리가 보류되며 추가 자료 및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5) 서류보완 요청을 받은 피해자는 14일 이내에 서류 보완을 완료하여야
하며, 연락불능, 서류보완 미이행 등 기한 내 조치가 없는 경우 미지원
(지원보류)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6) 접수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
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