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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부산시에서는 전세피해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'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'을 전국 최대 규모로 신규 시행합니다.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이 한정적이라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신청방법

     

    1)온라인 접수

     

    보조금24(http://www.gov.kr) > 본인인증(로그인) > 검색 '부산시 전세피해임차인 주거안정지원금'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)오프라인 접수(현장접수)

     

     

   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(시청1층)

     

    *가급적 온라인 신청 권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신청대상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) 신청일 현재,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        

    2)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

     

    3) 2023~2024년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자

     

    4) 전세사기피해 결정자,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

     

    5) 2023. ~ 2025.5월까지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 
    전세사기피해자 결정신청을 완료하고, 전세사기피해자(등)으로 결정된 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신청기간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
    '24.12.16.(월) ~ '25.11.30.(일)

     

     

    4. 지원금액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
    155만원(생애 1회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5. 신청서류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) 공통서류

     


    ①신청서

     

    ②개인정보 수집 이용등 동의서

     

   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, 결정문 사본

     

    ④주민등록등본(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, 신청일로부터 30일내 발급분)

     

    ⑤신분증

     

    ⑥통장사본(피해자 명의 계좌)

    *온라인 신청 시 1,2,6은 온라인신청서로 갈음

     

     

    2) 대리인신청시

     

    *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이며,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

     

    ① 공통서류 + ② 위임장(위임자 도장 날인)

     

    ③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

     

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상세(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,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6. 기타(유의) 사항

     


    1) 본 사업은 2025년도 한시적 사업으로, 2023. ~ 2025.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 
    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여, 전세사기피해자(등)으로 결정된 자에게 지급합니다.

     
    2) 타 시·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및 2023 ~ 2024년 부산시 
    전세피해임차인 이주비 지원을 받은 경우는 지원에서 제외 됩니다. 

     

    3)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, 거짓
    이나 그 밖의 부정한 방법으로 지원받은 경우 전액 환수할 수 있습니다. 

     

    4) 『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』신청 서류가 누락‧미비된 경우, 접수 이후
    라도 처리가 보류되며 추가 자료 및 서류보완을 요청할 수 있습니다.

     

    5) 서류보완 요청을 받은 피해자는 14일 이내에 서류 보완을 완료하여야 
    하며, 연락불능, 서류보완 미이행 등 기한 내 조치가 없는 경우 미지원
    (지원보류)과 관련한 모든 책임은 신청자에게 있습니다.

     

    6) 접수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 
    사실과 다른 경우 지원하지 않을 수 있습니다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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